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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아내 위치정보 수집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배우 류시원은 지난 15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규정 및 정의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해당 법률에 문제를 제기해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뜻한다.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이에 대해 류시원 소속사 알스컴퍼니 측 관계자는 24일 오전 마이데일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류시원은 아내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로 1심 재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류시원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다시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류시원은 3년째 이혼 소송 중이다.
[배우 류시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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