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과 병원 등의 휴무 여부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있기에 직종과 관련 없이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주식시장은 근로자의 날에 문을 열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학교, 종합병원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단,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에 휴무가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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