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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국세청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저소득자 90만 명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현황, 총급여액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먼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이면 된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총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 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013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또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라는 조건도 충족시켜야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기간 ARS, 휴대전화(메시지 받은 사람만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사진 =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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