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FA 미계약자로 남았던 허윤자와 박세미가 결국 원소속 구단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0일 "허윤자와 박세미가 원소속 구단과 3차 FA 협상을 가졌으나 결렬됐다"라고 밝혔다.
3차 FA 협상 기간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였으며 3차 협상 시 원소속 구단과 협상하며 소속 구단이 1차 협상 시 제시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허윤자의 원소속 구단 하나외환은 1억 3천만원, 박세미의 원소속 구단 KB스타즈는 5천만원을 각각 1차 협상에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3차 협상에서도 계약을 이루지 못해 결국 미등록 선수로 남게 됐다.
WKBL 규정 제 8조에는 보상 FA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재계약 협상 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선수로 공시되며 미등록선수는 WKBL 선수 등록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다음 해부터 보상 FA 계약기간 동안 계약 협상을 하여 WKBL 선수등록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허윤자.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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