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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됐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은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용산경찰서 측은 이 사건을‘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 및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은 상황을 파악 중이다.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앞서 박효신은 전속 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여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채무 변제를 위해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채권자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박효신은 현 소속사의 도움으로 배상금 15억 원과 법정 이자금 등 총 33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해 청산했다.
[가수 박효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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