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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측, "강제집행면탈 아냐…개인 변제 불가능했다" 공식입장

시간2014-05-14 18:25:04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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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전 소속사에 피소된 가운데 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전했다.

14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의 관계가 공적으로 정리된 1심 판결 손해배상 금액 15억원의 변제과정에 대한 강제집행면탈로 피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은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 초반에 이미 전 소속사의 채권자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는 등 총 200억 원 상당의 전부 또는 추심명령 등의 청구를 받게 되어 임의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됐다"며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원금과 이자 총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이후 회사의 도움을 받아 전액 공탁한 것인 만큼 집행을 면탈하고자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강제집행면탈 범의가 없었던 만큼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혐의가 풀어지기를 박효신은 물론 소속사는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집행면탈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형법상의 범죄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은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고, 용산경찰서 측은 최근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 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박효신은 같은 해 11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지만 부결돼 채무가 청산에 실패했다.

이후 박효신은 소속사 측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배상금 15억원과 법정이자 등 총 33억여원의 채무액을 공탁하며 채무를 변제했다.

[가수 박효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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