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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전설적인 영국 헤비메탈그룹 레드 제플린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Stairway to Heaven)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영국 데일리메일, 시사주간지 타임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故) 랜디 캘리포니아 측은 레드 제플린이 1971년 발표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 캘리포니아가 1968년 작곡한 '토러스'(Taurus)를 표절한 것이라며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의 재산 관리인인 프랜시스 맬러피는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도입분 반복구(리프)가 토러스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측은 금전적 배상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으로 거둔 수익은 2008년까지 약 5억6천200만달러(5천76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레드제플린. 사진 = 'Latter Days: Best of Led Zeppelin Vol.2' 재킷 사진]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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