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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서태지·한음저협, 저작권 소송 12년 법정 공방 종료

시간2014-05-28 19:27:48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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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한음저협과 서태지의 12년간의 법정 공방이 종료됐다.

2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3부)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와 서태지 사이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협회 청구한 금액 1억2천여만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게 2500여만원 가량의 금액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음저협이 지난해 5월, 서태지와의 저작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서태지측에 판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나, 서태지 측은 이 같은 공제가 부당하다며 강제집행을 통해 금액 전체를 회수해 갔고, 이에 한음저협은 다시 비용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당사자간의 입장과 음악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한음저협과 서태지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한음저협과 서태지 측은 2002년 서태지의 한음저협 탈퇴로 시작된 12년의 법정 공방을 끝내게 됐다.

한편 한음저협은 최근 문체부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의 복수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단체에 대한 설립을 허가하자 경쟁업체에 대한 확실한 비교우위 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서태지가 음악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서태지가 협회에 재가입해 주기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도 양단체간 '서태지 모시기' 경쟁이 자사에 이익이 된다는 판단 하에 한음저협과의 관계 재형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한음저협은 최근 서태지 측과 지속적으로 화해모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서태지가 협회에 재입회 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으려 노력 중에 있으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며 "윤명선 회장도 작가적인 입장에서 서태지가 그간 협회로부터 받은 상처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등 변화된 협회로 거듭나려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서태지 컴퍼니 관계자는 "최근 한음저협이 단기간 내에 많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나긴 공방을 양자가 원만하게 종료하게 되어서 기쁘다. 무엇보다도 본 소송이 음악인의 권익 신장은 물론 대한민국 음악저작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 가장 뿌듯한 일이다"며 "두 단체 모두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어느 단체에 가입하게 될지는 고심 중이며 가입시점은 아마도 9집 활동 직전이 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가수 서태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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