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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개그맨 조원석(37)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원석은 지난 3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MBC '코미디언 선발대회'를 통해 데뷔한 조원석은 배우 최민수를 패러디한 '죄민수'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10년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당시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후 조원석은 2012년 MBC '세바퀴'에 출연해 "한때 초심을 잃고 까불다가 아주 혼났다. 앞으로 성실하고 착하게 열심히 살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개그맨 조원석.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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