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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FIFA가 루이스 수아레스(우루과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FIFA는 25일(이하 한국시각) “징계조항 48조와 57조에 의거해 25일 이탈리아와의 경기에 출전한 루이스 수아레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라고 발표했다. 수아레스는 이날 후반 33분 이탈리아 수비수 조르지오 키엘리니(유벤투스)의 어깨를 물어뜯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다. 더구나 경기 후에도 인터뷰에서 당당함을 과시하는 등 상식 이하의 모습으로 전 세계 축구팬들을 경악에 빠트렸다.
FIFA도 공식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FIFA는 “징계위원회는 경기 도중 발생한 명백한 위법 행위나 부정한 행위에 제재를 가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이어 “48조에는 선수가 경기 도중 팔꿈치 가격, 주먹질, 발차기 등 폭행을 하면 최소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는다”라고 했고, “57조에는 경기 도중 상대편 선수를 모욕하거나 페어플레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선수에겐 벌금, 출전 정지 등의 징계를 내낼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수아레스의 행동은 상황에 따라서 징계규정 48항과 57항 모두를 충족시킨다. FIFA는 “우루과이 축구협회는 26일 오전 5시까지 FIFA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다. 우루과이에 공식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명백하다. 우루과이가 16강전에 진출한만큼, FIFA는 이 문제를 질질 끌지 않을 전망이다. 우루과이 자료를 검토한 뒤 곧바로 수아레스에 대한 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그럴 경우 수아레스는 사실상 16강전 출전이 불가능하다.
[수아레스. 사진 =gettyimages/멀티비츠]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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