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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성현아가 이전과 달리 재판 후 얼굴을 가렸다.
25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참석한 성현아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성현아는 재판 후 취재진을 의식한 듯 곧바로 검은색 우산을 펴 얼굴을 가리고 언론을 피했다. 황급히 자리를 떠난 성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다음 선고일 잡혔다. 그 때 보라. 8월 8일 선고 기일 잡혔으니까 그때 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알려졌던 A, B 씨도 모두 참석했다. 5차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이날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사진 = SBS 방송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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