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일명 '에이미 해결사 검사'로 불리는 전모 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공갈,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검사에 대해 2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모모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또 최 씨의 병원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알아봐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전 모씨는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괴롭다는 말을 듣고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해 무료 성형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게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최근 해임 처분됐다.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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