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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이번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넘겨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이나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바 있고, 모발 검사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여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소에서 약물 치료 강의 등을 받아왔다.
[방송인 에이미.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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