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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을 비방하던 디자이너 박모씨와의 법정 공방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박소영)은 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비 소속사 큐브DC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비를 상대로 일방적인 비방을 해오던 박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이번 공판이 마무리됐다”고 확인해줬다.
한편 과거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였던 박씨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휘말렸다. 이 소송에서 박씨가 패소했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비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비방을 이어갔고 고소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왔다. 이에 비는 결국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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