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4인조 밴드 국카스텐(하현우, 전규호, 이정길, 김기범)이 소속사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승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는 국카스텐이 예당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양 측이 지난 2011년 8월11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5월 예당 측이 국카스텐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반소는 기각했다.
한편 국카스텐은 지난해 예당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과 함께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정산금 미지급, 부당한 대우, 일방적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이후 예당 측은 국카스텐에게 계약위반을 이유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국카스텐.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