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NBA
[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결국 중형을 면하지 못했다. 대법원이 정상헌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처형을 살해하고 암매장까지 한 정상헌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상헌은 지난해 6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 최모 씨(32)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정상헌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이틀 동안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다니다 집 근처 야산에 암매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숨진 처형과의 관계, 범행동기 등을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상헌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다.
한편, 정상헌은 경복고 시절 방성윤과 함께 고교농구를 대표하는 초고교급 선수로 인정 받았지만 고려대 진학 이후 몇 차례 팀을 이탈한 끝에 중퇴했다.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순위 8번으로 대구 오리온스(현 고양 오리온스)에 지명됐으나 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방출됐다.
이듬해 울산 모비스에 입단했지만 2009년 상무 제대 후 다시 임의탈퇴됐다. 각 팀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다. 결국 정상헌은 2006-2007시즌 16경기에서 경기당 1.1점 0.5리바운드 0.1어시스트라는 초라한 기록만 남긴 채 프로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정상헌. 사진=KBL 제공]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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