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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남성 그룹 신화의 팀명을 두고 펼쳐진 법정 분쟁에서 신화 측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그룹명 신화의 상표권을 양도받은 준미디어가 현재 신화 소속사 신화컴퍼니를 상대로 낸 3억6670만원 상당의 상표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준미디어는 신화를 데뷔시킨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아 관리하는 회사다.
또 재판부는 신화컴퍼니가 준미디어를 상대로 낸 1억8318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신화 컴퍼니 측은 "일부분은 신화컴퍼니가 승소하고, 일부분은 패소했다.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다. 향후 신화라는 팀명으로 활동하는 것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며 "신화 상표권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것은 애초부터 알고 시작한 소송이다. 상표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화.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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