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강산 기자] 심판에게 욕설을 해 퇴장 명령을 받은 찰리 쉬렉(NC 다이노스)이 출장 정지는 면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3일 NC-SK전서 퇴장 당한 찰리에게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찰리는 전날 문학구장서 열린 SK전에 선발 등판, 1회말 이재원 타석 때 김준희 구심의 볼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폭언으로 퇴장 조치된 바 있다.
또한 KBO는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하였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찰리 쉬렉. 사진 = 마이데일리 DB]
강산 기자 posterbo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