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잠실 김진성 기자] “완벽한 건 없다.”
넥센 염경엽 감독이 최근 논란이 되는 심판 합의판정제도의 30초룰, 10초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합의판정에 따르면, 감독이 이닝 중간에 합의판정을 신청할 때는 상황 발생 후 30초 내에 해야 한다. 이닝 종료 혹은 경기 종료 때는 10초 내에 해야 한다. KBO가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는 감독이 합의판정 요청에 대한 고민을 너무 질질 끄는 걸 막기 위해서다. 스피드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6일 청주 경기서 이 규정이 논란이 됐다. 한화-삼성전 연장 11회말 1사 1루서 한화 이창열의 번트 타구가 삼성 내야진의 더블플레이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화 김응용 감독이 합의판정을 제기해 이창열이 1루서 세이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심판진은 합의판정 끝에 최초 판정을 뒤집었다. 김 감독의 뜻대로 판정이 뒤집어진 것이다. 한화는 속개된 11회말서 정근우의 끝내기 투런포로 승부를 뒤집었다.
그러자 삼성 류중일 감독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 감독의 합의판정 요청 시점이 10초를 넘었다는 것이다. 이닝 종료 시점이었으니 10초를 넘기면 안 된다. 하지만, 당시 2루심이 스톱워치로 시간을 잰 결과 김 감독의 항의가 정확히 10초만에 이뤄졌다고 한다. 류 감독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규정은 심판이 스톱워치를 누르는 미묘한 타이밍 차이에 따라 앞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염 감독은 7일 잠실 두산전을 앞두고 “30초든, 10초든 완벽한 규정은 없다.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규정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10초든, 30초든, 시간이 살짝 넘어가기만 하면 합의판정 요청을 받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라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어차피 10초, 30초 규정이 스피드업을 위한 것이니, 벤치가 빠르게 움직이면 합의판정 신청이 1~2초 정도 늦는 건 서로 이해해주는 게 옳다는 논리다.
염 감독은 “그래도 합의판정이 생겨서 감독 입장에선 참 좋다. 심판과 얼굴 붉힐 일도 없이 애매한 상황이 나오면 그냥 합의판정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판의 판정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하다. 감독 입장에선 그만큼 덜 억울한 것”이라고 웃었다. 후반기부터 도입된 심판 합의판정제도. 세부적 시행수칙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기본 취지 자체에는 모든 야구인, 야구팬이 공감한다.
[염경엽 감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 DB]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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