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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입증됐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만 참석했다. 공판 결과,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사업가인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배우 성현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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