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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송일섭 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졸피뎀 투약 혐의' 두번째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에이미는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건네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상습 투약에 관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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