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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법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에이미의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은 에이미와 졸피뎀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권모씨에 대한 심문과 에이미에 대한 검찰의 구형으로 진행됐다.
심문 과정에서 권씨와 에이미 측은 4차례에 걸쳐 이뤄진 졸피뎀 전달 과정 중 최초 두 차례 전달이 에이미의 요청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밝혔다. 추가로 에이미 측 변호사는 처음 두 차례 얻은 졸피뎀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점을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에이미가 성형 부작용과 악성댓글, 방송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졸피뎀을) 찾게 됐다"며 "범죄라는 의식을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마찬가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 졸피뎀 복용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에 시선이 쏠렸다. 이번 재판의 결과 국적 상 외국인 신분인 에이미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추방이 이뤄진다.
구형에서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에이미가) 졸피뎀을 불법 투약했지만 자백을 했고, 우울증으로 인해 졸피뎀을 꾸준히 처방 받아온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에이미에게 구형했다.
에이미는 최후변론에서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렇게 심각한 일은 줄 몰랐다"며 "한국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에이미에 대한 선고일자는 권모씨의 재판 일정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인 에이미. 사진 = 송일섭기자 andlyu@mydaily.co.kr]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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