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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비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디자이너 박모씨(60)가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로 재차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비 소속사 큐브DC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28일 박씨에 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2년 3월 비에 대한 또 다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비는 비는 지난 19일 자신이 고소한 박씨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박씨는 비에 대한 1차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가수 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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