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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34)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손호영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같는 28일 개최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된 결과다.
한편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자친구를 따라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자살시도 과정에서 그동안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하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호영의 자살 시도 현장을 감식하던 중 졸피뎀 용기를 발견해 조사를 벌였고, 이와 관련해 손호영은 지난 6월 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가수 손호영.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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