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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법원이 송중기와 그 가족을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30대 남성에게 무고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단독 박정길 판사는 송중기의 형과 아버지 등에게 손해를 끼친 뒤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 이들 가족이 사기를 쳤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중기 일가를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송중기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해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특히 송중기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쇼핑몰 매장을 임차 운영하던 A씨는 매장 일부인 50평 상당의 면적을 송중기 가족에게 제공해 커피숍을 운영하게 하는 계약을 맺었다. 다시 송중기가 커피숍에서 팬미팅을 열어 홍보한다는 조건도 포함돼 있었다.
송중기의 형은 1억 1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지출해 입점을 준비했지만 건물 소유주가 입점을 반대해 커피숍은 문을 열지 못했다.
하지만 2011년 말 A씨는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송중기 가족이 입점 수수료 지급이나, 팬미팅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데 거짓말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배우 송중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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