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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재판부가 강용석 전 의원을 향해 인상적인 선고문을 남겼다.
3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지난달 29일 아나운서 비하 발언과 관련해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은 강용석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진행된 파기 환송심에서 강용석은 최종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기자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의 선고문이 화제가 됐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강용석을 향해 "건전한 지성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여하다"며 "피고인이 우리 사회의 해피메이커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피고인의 몫으로 남긴다"고 밝혔다.
[변호사 강용석.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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