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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돋을 뜯어내기 위해 일명 '음담패설 영상'으로 협박한 모델 이지연(24), 걸그룹 글램 다희(김다희, 20)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이지연과 다희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헌과 김모, 이모씨는 지난 7월 지인 소개로 만났다. 만남을 지속하던 중 이모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인 도움울 요청했고, 이병헌은 이를 거절하며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분노한 이씨가 미리 촬영해놨던 음담패설 영상을 들이밀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특히 함께 포옹하는 장면을 촬영해 협박할 의도도 갖고 있었다고.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에게 현금 50억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결국 이들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병헌.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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