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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에 대한 선고가 10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병찬 판사)은 30일 이날 예정됐던 송대관과 그의 아내 이모씨(61)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10월 1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송대관의 변호인은 29일 선고를 하루 앞두고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대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이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 받았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부부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 4월엔 지난해 6월 경매에 내 놓았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회생 절차에 따라 처분했다.
[가수 송대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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