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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사기 분양 혐의를 받은 가수 송대관(68)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면 아내 이모씨(61)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송대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부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송대관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부부로부터 약 4억을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 4월엔 지난해 6월 경매에 내 놓았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회생 절차에 따라 처분했다.
[송대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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