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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 김주하(41) MBC 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편 강모(43)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부부싸움을 하다 김주하 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주하 기자의 귀를 때리는 등 지난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주하 기자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강씨는 김주하 기자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했던 혐의도 추가로 받아왔다.
재판부는 강씨가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정신적 충격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가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김주하 기자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주하 MBC 기자. 사진 = MBC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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