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종합편성채널 MBN 측이 입장을 전했다.
MBN 관계자는 21일 오후 마이데일리에 "우선 이혁재가 참여한 '속풀이쇼 동치미'(이하 '동치미') 녹화분이 2, 3회 가량 준비되어 있는 상태다. 해당 방송분은 우선 그대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출연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혁재는 현재 MBN 예능프로그램인 ‘동치미’에 고정출연 중이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혁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혁재는 4년 전 불거진 폭행 사건 이후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며 한류 콘서트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직원들의 7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1300만원과 퇴직금 750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일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을 받게 됐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폐업 절차를 밟았다.
[개그맨 이혁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