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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했다.
23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현아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판 이후 성현아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며 5000만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 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 지난 8월 14일 항소했다.
[배우 성현아.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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