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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남편 성기를 망치로 때린 아내에게도 일정 부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 A씨를 상대로 "약속한 위자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아내 B씨가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1억6천여 만원으로 A씨가 지급해야 할 약정금을 대폭 감액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의 1차적 책임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 A씨에게 있다고 봤지만 아내 B씨가 외도 사실을 알고 A씨의 성기에 폭력을 가하는 등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한 대학병원 레지던트였던 A씨는 B씨와 결혼한 후에도 같은 병원의 간호사 C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결혼 당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A씨는 아내 B씨의 부모로부터 신혼집과 외제차, 휴대폰 등을 선물 받았으며 대학등록금과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기도 했다.
하지만 아내 B씨가 A씨와 C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됐고, 충격 받은 B씨는 A씨에게 C씨의 나이가 27살이니 자해한 뒤 27바늘을 꿰맬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아내의 말을 따라 왼쪽 팔에 7~8cm의 상처를 내고 같은과 조교수를 찾아 27바늘을 꿰맸다. 하지만 성에 차지 않은 B씨는 재차 A씨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매달 600만원에서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혼했는데, A씨가 지난해 약정을 지키지 않자 B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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