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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노홍철의 처벌은 17일 이후 결정된다.
8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노홍철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다뤘다.
이날 경찰은 "30분 동안 4회 이상 거부하면 측정 거부라고 판단한다"며 "이 경우에는 호흡 측정이 아니고 채혈을 하겠다고 해서(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혈 결과는 오는 17일 이후에 나온다. 그 때 처벌할 지 안 할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직까진 혐의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노홍철은 7일 밤 12시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1차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채혈로 검사에 응했다. 아직 노홍철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처벌 정도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노홍철은 이날 "제가 출연 중인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하차의 뜻을 전달했다. 더이상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으며, '무한도전' 제작진도 이를 받아들였다.
[사진 = KBS 2TV 방송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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