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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고(故) 신해철의 사인이 의료사고로 밝혀질 시 손해배상 금액이 산출됐다.
8일 오후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고 신해철의 장례식과 사인과 관련한 의료소송에 대한 얘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변호사는 "관건은 진료 기록인데, 수술은 밀실에서 이뤄졌고, 기록은 의사가 다 갖고 있다"며 "빠른 기록 확보와 실체적 진실을 얼마나 담보하고 있느냐가 입증 자료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가 인정될 시 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에 대해 "신해철의 연소득이 10억원이었다면 100억 정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통증을 호소하다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날 수술 후 오랜 시간 의식 불명이었던 신해철은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안치됐다.
[사진 = KBS 2TV 방송 캡처]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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