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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일본 정부 측이 가수 이승철의 입국 거부와 관련해 독도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승철의 입국 거부는 "독도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입관법의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면서 스가 장관은 "법무성이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입국 거부의 구체적인 이유는 개인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는 없다고 했다.
일본의 입관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상륙 거부' 사유는 크게 14가지. 이 중에는 일본 외의 국가에서 마약, 대마초 등을 단속하는 법률을 위반해 처벌 받은 이들의 입국을 막는 항목도 있다.
하지만 이승철의 소속사 진엔원뮤직웍스는 과거 대마초 사건과는 무관한 입국 거부란 주장이다.
앞서 입국 거부 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소속사는 "대마초 사건 이후 지난 20여년간 일본을 15차례 입국해오면서도 입국시 아무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 현지서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활동에 어떠한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소속사는 이승철이 지난 8월 14일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탈북청년합창단과 함께 독도를 방문해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 '그날에' 등을 발표한 것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표적 및 보복성 입국 거부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승철의 소속사는 "일본의 부당한 억류 및 입국 거부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라며 "'그날에'를 무상 배포하기로 하고, 향후 협업 음원에서 발생되는 수익 역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수 이승철. 사진 = 진엔원뮤직웍스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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