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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방송인 노홍철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상됐던 수치보다 높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노홍철의 채혈 검사 결과를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홍철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105%는 면허 취소 기준인 0.1% 이상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백만~5백만 원을 선고 받게 된다.
앞서 노홍철은 7일 밤 12시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노홍철은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해 2차 음주 측정 대신 채혈 측정을 진행한 바 있다.
[방송인 노홍철.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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