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종합
[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27세 연하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B양이 매일 면회한 점, 두 사람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에서는 A씨가 순수한 사랑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버지뻘을 며칠 만에 이성으로 좋아하게 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2011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당시 42세)는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당시 15세)을 처음 만났다. A씨는 B양과 가까워진 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했다. 이후 A씨는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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