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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베이징 이용욱 특파원]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에 중국 수영 대표로 출전했던 쑨양이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 복용으로 앞서 짧은 징계를 당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중국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쑨양이 중국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했던 지난 5월 칭다오 전국수영대회 후 가진 약물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여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중국 체육총국이 지난 24일에야 외부에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쑨양은 하지만 그뒤 인천 아시안게임에 정상적으로 참여했으며 체육총국 측은 쑨양에 3개월 경기금지 처분을 내렸고 5월 17일 당일의 1500m 우승 자격 박탈과 5000위안의 벌금형을 그가 치렀다고 전했다.
이에 중앙TV 등 중국 언론은 그에 대한 중국내 논란을 소개하고 "이 약물이 어떤 것인가, 왜 반년이 지난 뒤에야 발표됐는가, 왜 3개월로 징계기간이 그토록 짧았는가에 논란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중국 체육총국이 쑨양에 특권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쑨양은 이번 사건 공표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했던 칭다오 대회 마지막 경기 1500m 우승 자격만이 박탈된 것으로 전해지며 징계기간은 통상적인 규정과 달리 3개월에 그쳤고 그뒤 9월 아시안게임에 정상적으로 출전했다.
중국 언론은 "트리메타지딘이 올해 1월 1일부터 세계적 금지약물로 지정됐으며 약물복용 사실 발표가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뤄진 점, 금지약물 복용 징계기간이 통상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인 점에서 체육총국 측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대공망 등 적잖은 매체들은 쑨양의 이번 사건은 "중국인의 정보취득 권리 뿐 아니라 전세계의 눈을 기만한 것"이라는 비평을 내놓는 등 쑨양과 체육총국 측에 의혹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쑨양은 5월 17일 칭다오 대회 자유형 1500m 우승 직후 가진 약물검사에서 트리메타지딘 양성반응이 수영협회 측에 확인됐으며 징계는 8월 16일까지로 3개월이었다고 총국은 발표했다. 이번 사실은 한참 뒤인 지난 11월 24일에야 외부에 발표가 이뤄졌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중국체육총국 흥분제금지중심의 자오젠 부주임은 중앙 TV에서 "원래 분기별로 나누어 공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두 분기가 지난 뒤 발표가 이뤄졌다"며 "당시 업무가 바빴으며 검사 이튿날 바로 공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둘러댔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은 중국에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진=쑨양의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뒤늦게 발표된 데 의혹을 전하는 중국 언론. 중앙TV 캡쳐]
현경은 기자 hke1020@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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