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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전직 아나운서의 간통 혐의로 피소와 관련해 변호사가 "간통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최근 간통 혐의로 피소된 전 지상파 아나운서 사건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방송에서는 전직 아나운서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의 인터뷰가 소개됐다. 이 변호사는 "간통은 사실무근이다"며 "상대가 간통사실이 있다는 확신을 하고 밝히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남자와는 단순히 직장동료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소인인 C씨는 최근 전직 지상파 여성아나운서 A씨와 자신의 남편 B씨가 내연 관계라 주장, 가족 대리인을 통해 간통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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