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이라고 표시했다가 논란에 휩싸이는 해프닝을 겪었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팻말에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고, 한 누리꾼에게 포착돼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이에 한 누리꾼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고, 이효리는 뒤늦게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블로그 글을 삭제했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효리의 경우, 이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수 이효리. 사진 = 마이데일리 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