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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마약 혐의로 체포된 가수 조덕배(55)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문경 판사)은 27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지난 9월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조덕배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조덕배는 지난 199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 4차례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조덕배는 지난 1985년 1집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등 많은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가수 조덕배.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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