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김주하 MBC 기자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 받은 임대료 2억여 원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김 기자의 시어머니 이 모씨가 김 기자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김 기자에게 주택 임대수익 2억740만 원을 이씨에게 돌려주라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이씨는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김 기자가 받은 서울 용산구 소재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 기자는 해당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남편 강 모씨이며 명의만 시어머니 이씨일 뿐이라며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기자는 남편 강씨와 이혼 소송 중이다.
[김주하 MBC 기자. 사진 = MBC 제공]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