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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가수 이효리가 불거진 '유기농' 표시 해프닝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
이효리는 27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는 사과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소길댁 올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팻말에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수 이효리.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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