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에서 제작·유포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이미지를 사용한 TV프로그램들이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베에서 제작·유포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미지를 사용한 MBC '섹션TV 연예통신',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섹션TV 연예통신'은 한 영화배우의 아들과 관련한 친부 논란에 대해 방송하는 중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에 음영처리를 한 이미지를 친부의 실루엣 이미지로 노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의 실루엣으로 이와 무관한 고인의 음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고인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이미지를 세 차례에 걸쳐 다소 장시간 노출한 점, 동 방송사가 자료 오용으로 수차례 제재를 받았던 점, 방송사가 이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사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및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위반으로 '경고'를 결정했다.
또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는 가위를 이용해 '종이 아트'를 하는 한 일반인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일반인 출연자가 종이 아트로 제작한 '단오풍정'과 신윤복의 원작을 비교하는 장면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삽입하여 변형한 이미지를 방송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결정했다.
['섹션TV연예통신'(위)과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사진 = MBC, SBS 홈페이지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