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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김혜리가 3번째 음주운전 사고 물의를 일으켰다.
3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혜리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 청담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피해자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김혜리는 1997년에 이어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낸 적이 있다. 당시 김혜리는 "바에서 와인 마시다가 이렇게 됐다. 할 말이 없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이후 김혜리는 1년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지만 또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 이에 3회 동일 범죄에 대한 가충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가중처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서 관계자는 상대방 상태에 대해 "오늘 진단서가 들어왔다. 2주 들어왔다. 타박상 정도다. 김혜리 씨는 괜찮다"고 밝혔다.
김혜리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상태의 만취상태였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고 사람이 다쳐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면 위험운전 치상죄가 성립된다.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한밤' 김혜리. 사진 = SBS 방송캡처]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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