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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검찰이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및 스태프가 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2명을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낸 매니저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박씨는 “사고 후 119 신고를 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레이디스코드 멤버 및 유족, 팬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박 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의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으로 시속 135.7㎞로 질주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방호벽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레이디스코드 멤버 권리세와 고은비가 사망했고 에슐리, 이소정, 주니 등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레이디스코드.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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