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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항공이 사건 당일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는 것.
또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른 시일 내에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추후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대한항공 측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대중의 공분을 샀고, 결국 조 전 부사장은 사퇴를 결심했다.
[대한항공 A380 여객기,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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