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사영화에 특혜를 준 CGV와 롯데시네마 제재에 나섰다.
22일 공정위는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 배급사·자사(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협의없이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와 CJ E&M이 제작사와 투자 계약을 할 때 금융 비용을 수취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에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GV와 롯데시네마는 계열사·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흥행 예상순위와 관객 점유율 등의 기준에 비추어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입장권 수익은 상영관과 배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어 할인권 발행 시 수량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만 CGV, 롯데쇼핑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했다
이와 함께 CJ E&M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제작사와 모든 투자계약에서 자사가 투자한 금액에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 보상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 측은 "CGV와 롯데시네마는 지난달 동의의결 신청 당시 제출한, 경쟁질서 회복과 소비자 후생 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두 이행할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CGV, 롯데시네마]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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