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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대한항공을 넘어 국토교통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조사를 담당했던 국토부 조사관 김 모씨를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근무한 김 조사관은 증거 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문자는 삭제하기도 했다. 김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조만간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등의 구속 여부는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국토부 조사관 체포 관련 보도. 사진 = YTN 방송 영상 캡처]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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